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