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사내대출 상환과 회사계좌 지급 가능 여부

사내대출 상환을 이유로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IRP 계정 이전 지급이 필요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계좌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급여 세금 처리와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

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

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 없는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