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호봉승급 동결의 쟁점
(임금 68200-649, 2000.12.5.)
질의
연구원은 ’83.9월에 출범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내부결재를 받아 매년 일률적으로 1월, 7월 정기 호봉승급을 하여 왔음.
‒ ’98년 IMF의 영향으로 ’98년 내부결재를 받아 정기 호봉승급 시행하려 하다가 ’98년도 국고보조금 10%의 삭감으로 인건비가 ’97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나 동의없이 사업주의 유보지시로 ’98, ’99년도 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는 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정기호봉 승급을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관행이 형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 상 첨부된 관련회사의 인사규정 제23조에서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에 실시하고 승급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응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각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0-649, 2000.12.5.)
임금체불 판단 기준 정리
지급의무와 관행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한 관행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23조에서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에 실시하고 승급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임금지급과 관련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 동결의 효과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각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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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호봉승급 동결은 언제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한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사규정에 정기승급 시기가 있으면 관행이 인정되나요?
인사규정에 정기승급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임금지급과 관련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정기승급을 동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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