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쟁점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
-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있는지
쟁점
관리직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관리직으로 한정되는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 집단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이나 하자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특정 직군에 대한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직종(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의견청취 방법과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내용과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213, 2003.9.25. 참조).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관련 판단 근거
관련 정보
사내전산망 의견청취의 입증
근로기준법 제97조(현행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관리직에게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각 직종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다면, 직접 불이익을 받는 관리직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됩니다.
관리직 외 영업직과 정비직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이 관리직에 한정된다면,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사내전산망으로 의견청취를 해도 되나요?
사업장 사정에 맞게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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