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쟁점
이 행정해석은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던 사업장에서 책임급 매니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내용
-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구성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하나의 취업규칙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휴일 등에 관한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책임급 매니저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신설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의 기존 취업규칙 대비 주요 개정 내용: 휴일(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일수 제한, 노조창립일 유급휴일 미적용), 연차휴가(연차휴가 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가산휴가 한도 설정), 생리휴가(유급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수당 미지급) 등
- 해당 사업(장)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신설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에는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신설 규정의 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의 기본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신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고려하여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의 신설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사안의 신설된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동의 주체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
대법원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책임급 인사운영 규정(취업규칙) 신설로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 중 일부에 속하는 책임급 매니저 근로자들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의 주체는 책임급 매니저 근로자집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책임급 매니저 근로자 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상승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동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자주 묻는 질문
책임급 매니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신설 규정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불이익한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직접 불이익이 있으면 그 일부 근로자만 동의하면 되나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일부 근로자 집단뿐 아니라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하여 동의 주체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와 해석
유불리가 병존하는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간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함께 볼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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