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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

단어 수 1963읽는 시간 5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이 행정해석은 회사의 정원표 변경 또는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정원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원표 변경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 저하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판단 기준

정원표의 일반적 성격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회시의 취지입니다.

근로조건 저하가 있는 경우

정원표 변경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동의 주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정원표 감축은 항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정원 기준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정원표 변경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원표 변경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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