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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단어 수 1775읽는 시간 5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더 높은 점{현행 임금피크제의 경우 3년간 급여수준이 합계 170%(=70%+60%+40%)인데 개정안의 경우 같은 기간 급여수준이 250%(=100%+80%+70%)임}
  • 만 58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60세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현행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해 임금수준인 40%보다 높거나(60%) 같은 수준(40%)인 점
이러한 회사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현행 임금피크제

회사의 현재 정년은 58세이고 아래와 같이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즉,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6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만 56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7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만 57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40%를 지급받음.

임금피크제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금피크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함.
즉,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6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만 56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7세 해당 월까지는 만54세 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만 57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만 58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59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만 59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60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40%를 지급받음.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회신

판단 기준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

사안에 대한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자주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년연장에 맞춘 임금피크제 변경은 항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가요?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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