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이 행정해석은 회사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부여해 온 체력단련휴가 명목의 특별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해당 휴가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가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또한 근로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휴가제도를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배경
장기간 부여된 특별유급휴가의 폐지
○○사업장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체력단련휴가라는 명목으로 특별유급휴가 3일을 부여해 왔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약 12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해 온 특별휴가제도였습니다.
사용자는 2009년부터 이 휴가제도를 임의로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특별휴가제도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조건화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 근로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변경 주장
○○사업장의 사용자는 2008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체력단련휴가 폐지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체력단련휴가가 관례적으로 장기간 반복 정기적으로 주어져 근로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부 회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필요 여부
근로조건화 판단 기준
체력단련휴가, 즉 특별유급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약 12년 동안 관례적으로 부여해 온 경우, 그 휴가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하여 온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는지
-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판단
따라서 체력단련휴가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회시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의 성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협의사항을, 제21조는 의결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사용 방법 변경의 한계
노동부는 위 규정을 고려할 때, 질의 내용과 같이 체력단련휴가 명목의 특별유급휴가가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근로조건화되었다면 그 휴가사용 방법에 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간 부여된 특별휴가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폐지를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체력단련휴가 명목의 특별유급휴가가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부여되어 근로조건화되었다면, 그 휴가사용 방법에 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함께 볼 자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694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