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자주 묻는 질문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으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에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지 여부를 보며,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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