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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어 수 1534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규칙에 단체보험 가입 내용이 있고, 그 가입이 계속된 관행으로 노사 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복지규칙에서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직장 단체보험 가입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보험가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서울고법 2013.7.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참조).
직장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형성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그 보험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납입 보험료는 변동 없이 보험 요율 변경 등의 외부 사정에 의해 종전에 보장받던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는 항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인지,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형성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단체보험 가입 관행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장 단체보험 가입이 계속된 관행으로 노사 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보험 요율 변경으로 보장 내용이 줄면 어떻게 보나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 내용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납입 보험료 변동 없이 보험 요율 변경 등 외부 사정으로 보장 내용이 축소되더라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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