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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대응법: 정기승급 동결과 불이익 변경 절차

단어 수 977읽는 시간 3 
2024년 4월 22일
2026년 7월 6일

임금동결 요구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법

대응 원칙

회사가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하여 신중히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응 방법

임금동결이 순수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인지, 정기승급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순수 임금인상에 대한 동결인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교섭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기승급분 임금에 대한 동결인 경우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해진 정기적인 호봉승급분 규정의 폐지(또는 하향변경)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은 규정의 근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정기승급분 임금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의 동의
  •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아닌 경우 : 근로자 집단의 회의 방식(토론과 표결)에 의한 동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정기승급분 임금 관련 내용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필요합니다(노조와의 합의 필요).

관련 법률 및 자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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