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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보수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

단어 수 1378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시 답변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 정지나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해제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직위해제 기간 보수 감액은 감급 제재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직위해제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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