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때, 일부 금액이 삭감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3273, 2001.9.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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