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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제재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감액

단어 수 1439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1.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감급 제재 기준

임금총액의 의미

이 행정해석은 감급 제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받아야 할 임금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정상근로 시 받을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중도퇴직자의 감급 처리

감급 제재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기간까지 감급 제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급 제재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근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감급할 수 있나요?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급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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