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포함해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핵심 쟁점 정리
연차휴가 사전승인 규정의 의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사전신청·승인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취지가 아니라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절차라면, 그 사정만으로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생리휴가 사전승인 규정의 판단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취업규칙상 사전승인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 사용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의로 부여한 휴가의 절차
법령상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외의 임의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신청·승인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도 취업규칙상 사전승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사전승인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사용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임의휴가는 회사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는 사업장에서 정한 휴가사유, 휴가기간, 청구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자료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함께 볼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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