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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생리휴가 사유서 제출 요구와 사용 제한의 위법성

단어 수 1012읽는 시간 3 
2024년 10월 3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회사가 바쁜 시즌이라는 이유로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꼭 필요해 휴무 결재를 올렸더니 “꼭 쉬어야겠냐”면서 근무를 강요했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 결국 사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생리휴가 청구와 회사의 부여 의무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4조).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당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종전의 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유서 요구나 요일 지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생리휴가 사용 며칠 전에 휴가계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 제도의 성격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사전 통보 요청을 넘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제한할 때의 대응

먼저 주위 여성 근로자들과 함께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도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리휴가는 당일에 청구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므로, 당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생리휴가 사유서를 요구해도 되나요?

사유서 제출 요구가 생리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생리휴가 제도의 성격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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