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청구가 있어야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유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의 변화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2003.9.) 이전에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을 유급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2003.9)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유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과 무급을 가르는 기준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의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다면 그 정함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1일 사용할 때 1일분의 임금을 공제(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제도 요약
생리휴가의 근거 법령과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생리휴가
- 법률규정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
- 요건 :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휴가일수 : 월 1일
- 유급 무급 여부: 무급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
자주 묻는 질문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생리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월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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