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당사자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611 (전화 : 032-000-000)
진정요지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미지급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0000.2.26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0000.9.30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4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봉제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월차수당의 청구 : 총 675,000원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을 유급휴가(월차휴가)로 부여하고, 이를 쉬지 않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 이후 한 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최종 3년치의 월차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청구 : 총 660,000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1년 개근에 대하여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 이후 한 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연차수당 6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생리수당의 청구 : 총 675,000원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 이후 한 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리휴가 및 수당제도는 연차휴가 및 수당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생리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생리수당 등 총 1,979,000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건의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엄밀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이 위의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체불임금(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산정내역서 (별첨)
-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0000 . 12 .
위 진정인 성춘향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별첨 : 체불임금 내역서
1.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 96.10월~96.12월 = 3개월 × 17,000원 = 51,000원
-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 98.01월~98.12월 =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 99.01월~99.09월 = 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 ··· ①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 96.2.26~97.2.25 (1년째 근속기간) = 10일 × 18,000원 = 180,000원
- 97.2.26~98.2.25 (2년째 근속기간) = 11일 × 19,000원 = 209,000원
- 98.2.26~99.2.25 (3년째 근속기간) = 12일 × 20,000원 = 240,000원
총 합계 = 629,000원 ··· ②
3. 생리수당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 96.10월~96.12월 = 3개월 × 17,000원 = 51,000원
-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 98.01월~98.12월 =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 99.01월~99.09월 = 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 ··· ③
4. 체불임금의 총합 (① + ② + ③) = 1,979,000원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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