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제도 변경 내용
유급 생리휴가에서 무급 생리휴가로
기존 유급 생리휴가제도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40시간제 시행(2004.7.1.)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생리휴가일은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임금 1일분이 깎이나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급근로자는 생리휴가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일급근로자는 생리휴가 사용 시 추가로 지급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 즉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 1일분 4만원을 공제한 116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80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