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연차휴가 산정의 기본 원칙
상담 사례
1998년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하면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제가 4월 1일에 입사한 점을 고려해 월할 계산한 8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고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회계연도가 그렇다는 이유로 1년 이상 근속했는데도 8일의 연차만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로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8일분의 연차수당만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1998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998년 4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의 한계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마다 연차휴가 부여와 수당 지급을 산정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산일, 대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연차휴가 부여의 기산일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방식입니다. 그러나 1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기산일인 1999년 1월 1일 이전 기간, 즉 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8일 부여한 전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 처리에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연차휴가 기산일이 매년 1월 1일인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산정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당해연도에 비례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
입사 당해연도의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 10일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다음 연도부터를 재직 1년 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10일 × 8개월 / 12개월 = 7일을 부여합니다.
퇴직연도에 1년 미만 기간을 정산하는 방법
입사 당해연도의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 퇴직연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입사 다음 연도부터 재직 2년 차로 계산하는 방법
입사 당해연도의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입사 다음 연도부터 재직 2년 차로 계산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입사 당해연도를 재직 1년 차로 간주하고, 입사 다음 연도를 재직 2년 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위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 경향은 입사 당해연도 기간에 대해 연간 10일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다음 연도부터 재직 1년 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년도 기준 계산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없어야 함
질의
1983년에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1992년 5월 1일자로 ○○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회사입니다. 정규직원수는 18명입니다. 법인을 발족하면서 직원들은 사직 후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때부터 근기법에 기초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끊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 1992년 5월 1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19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1995년 9월 1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1999년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해석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처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992년 5월 1일 입사한 자로서 19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1999년도 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9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1993∼1997년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1995년 9월 1일 입사한 자로서 19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1999년도 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9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1996∼1997년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인 1992년 5월 1일 또는 1995년 9월 1일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732, 1999.11.27)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1997.11.27)은 입사 다음 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2003.05.23, 근기 68207-620)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1월 1일 기준 계산도 가능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해당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1998.04.04, 근기 68207-646)
퇴직자와 재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의 구분
위 상담사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정산은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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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연차휴가 주요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중간입사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기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연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의 일부 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입사 첫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퇴직연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입사 다음 연도부터 재직 2년 차로 계산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 등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산정 결과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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