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연차수당 반납 동의의 기본 원칙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지난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휴가수당을 반납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기업의 양도계약으로 일부 인원의 고용관계가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종전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휴가권 발생 전 포기 합의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납하거나 포기하겠다는 합의 또는 동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2019.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20.1.1.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연차휴가를 반납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합의하거나 동의했다면 그 효력은 부정됩니다.
휴가권 발생 후 자발적 포기
다만 2019년이 지나 2020.1.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라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원칙적으로 휴가의 반납이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강행 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반납이나 포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포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없어지는 대신 임금의 성격을 지닌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바뀝니다. 즉,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데 따른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때 휴가청구권이 아니라 수당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수당을 자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물론 회사가 반납이나 포기를 강요했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포기 동의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포기하겠다는 합의 또는 동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강행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압이 아닌 자율적인 반납이나 포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포기할 수 있나요?
휴가청구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바뀐 뒤 수당을 자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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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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