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2월 20일 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11개인데, 회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은 연차로 처리해 1개월분 월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회사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차휴가 사용도 막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2월 20일에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일을 정해 미사용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특정 근로일을 지정해 연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의 시기변경 가능성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실제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예정자가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퇴직 예정자도 근로일을 정해 미사용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특정 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고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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