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어 수 3248읽는 시간 9 
2024년 4월 4일
2026년 7월 6일

연차휴가 대체사용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게 하여 휴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대표들과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에 포함될 내용

서면합의에는 특정 근로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개별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가계획의 작성 시기, 사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운영해 온 공휴일, 하기휴가일 등을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경우에 따라 휴일의 축소와 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인의 휴가청구권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사용보다 개인적인 청구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계획휴가를 설정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휴가일의 50%를 넘지 않는 등의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래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그 사용 주체인 개별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 또는 다수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쉬게 할 수 있도록 월차나 연차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생산물량이 없어 3일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3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워 전체 근로자 또는 개별 근로자마다 3~5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하거나, 첫째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외형상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청구권을 회사의 사정과 조화시켜 휴가 사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이유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무조건 인정되면 휴가 사용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조화가 아니라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게 하면 여름휴가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 격주토요근무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반드시 첫째, 셋째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의 대응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들과 상의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조치가 타당한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마저 사용자 측의 잘못된 논리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법에 주어진 권리만이라도 제대로 찾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단순 사무처리가 아니라 사업주의 방침으로 이미 "직원들의 연월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라는 방침이 세워졌다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해석으로 본 연차휴가 대체사용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 5.24)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여러 논란 끝에 그 행정해석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ㆍ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ㆍ신정ㆍ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하게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의도가 다분하며, 2003년 추석 명절 역시 9월, 10월, 11월 월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 바, 적법한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3.12.23, 근기 68207-1642)

실무 질문과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 근무일에 쓰도록 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해도 가능한가요?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계산

함께 볼 내용

이전 글
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산정 기준과 직장폐쇄
다음 글
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관리감독업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