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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일 휴업수당과 연차 가불 처리

단어 수 155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문서 정보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질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람(법무 811-27576, 1980.10.23.).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실무 쟁점 정리

연차휴가 대체일의 임금 처리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관리와 사용자 귀책사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 가불 사용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가 없는 근로자도 쉬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만으로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가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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