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에서 대체 가능한 일수의 한도, 대체일을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정하는 방식의 효력,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대체일수를 합의한 경우의 효력을 다룹니다.
해석 번호는 근로개선정책과-3099이며, 회시일은 2011.9.19.입니다.
질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에 한도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체일을 수시로 정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대체되는 연차유급휴가일, 즉 휴무일을 지정할 때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으로 대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그 서면합의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휴가일수보다 많은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입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각 연도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서면합의가 전부 유효한지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한해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내용
유급휴가 대체일수 한도와 합의서 효력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체일을 특정하지 않은 합의의 효력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서는 향후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특정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게 할 경우에는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해석 번호
이 회시는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서면합의의 기본 요건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일 특정의 필요성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수시로 정하는 날”이라는 방식의 합의는 그 자체로 곧바로 특정근로일 대체를 완성하는 합의라기보다, 향후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과도한 대체사용의 문제
법령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의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251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