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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이월 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단어 수 1203읽는 시간 4 
2024년 4월 4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2007년도 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2008년 초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08년 초 일부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운용이 가능한지가 질의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하여 소진하기로 했음에도,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다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어느 해에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이 가능한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이 인정된다면 합의에 따라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으로 청구하면서 퇴직 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한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휴가수당 선지급과 휴가청구권 제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사용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그만큼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월된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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