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정해진 시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월 사용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수당은 20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됩니다.
수당 지급 대신 이월 사용에 합의한 경우
20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 유효기간 후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0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0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이월하면 평균임금 산입 시점도 뒤로 밀리나요?
아닙니다. 20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한 연차휴가를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이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 20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0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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