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사업장과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해 합의한 뒤, 합의 기간 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한 경우에도 그 합의가 계속 유효한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내용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20.1.1.~12.31.이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판단 기준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시 결론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하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로서 사업장과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어떤 별도 규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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