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퇴사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효력 근로자대표 연차휴가 대체사용 휴가대체 2024년 4월 6일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