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단어 수 858읽는 시간 3 
2024년 4월 4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질의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1666, 헌재 2020.9.24. 선고 2017 헌바433 등).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만약,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사회・문화적 생활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시기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등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시간 단위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해당 행정해석은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하면 휴업수당 지급 회피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글
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
다음 글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