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1,3,5주) 4시간
-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
고용노동부 회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3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안에 대한 판단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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