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왜 필요한가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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