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