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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

단어 수 658읽는 시간 2 
2024년 4월 4일
2026년 7월 6일

쟁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때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실무상 정리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대체를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대체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별로 대체 날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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