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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단어 수 1115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질의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판단 기준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은 이때의 사용자 귀책사유를 민법상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른 휴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회시의 취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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