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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

단어 수 1174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과-208, 2010.7.20.)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 일반적인 학사운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판단의 핵심은 그 학칙이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입니다.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그 변경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

사립대학교 학칙에서 강의 주수를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1주간의 공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한 경우

질의된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기준과-208, 2010.7.20.)

쟁점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교 학칙은 언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나요?

학칙이 수업,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 상벌, 교수회 등 일반적인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칙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취업규칙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강의 주수 1주 감소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줄어든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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