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심사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 9.25.
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배제됨(「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일부사항의 적용이 배제됨.
3. 취업규칙의 심사
가. 요건심사
-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
-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
나. 내용심사
정부기관
- 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 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
-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
-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
- 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
- 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
- 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
- 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
- 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4. 구체적인 심사요령
|
| 2. 채용 | | | |
| 가. 채용기회 | 남녀차별 규정의 유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참조, 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변경명령 |
| |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하는 등 어느 한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거나, 동일 학력․경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성을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할 수 없음. | 변경명령 |
| | | 여성근로자의 모집・채용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음. | 변경명령 |
| 나. 채용서류 | 채용에 필요한 서류의 과다 여부 | 채용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한으로 하고, 채용에만 필요한 구비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 개선지도 |
| 다. 수습기간 | 수습기간의 적정 여부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함(영 제16조에 따른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임). | 개선지도 |
| | 수습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도록 함. | 변경명령 |
| 라. 근로계약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ㆍ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함(법 제17조, 영 제8조 제1항 참조). | 개선지도 |
| | |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기간제법 제17조 참조).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함) | |
|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규정의 유무 |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함(법 제20조 참조). | 변경명령 |
| |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는 규정의 유무 |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함(법 제21조 참조). | 변경명령 |
| | 강제저축 규정의 유무 |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형태로 변경하도록 함(법 제22조 참조). | 변경명령 |
| 3. 복무 | | | |
| 가. 복무의무 | 복무의무 규정의 명확성 여부 | 복무의무 규정의 준수 여부는 징계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함. | 개선지도 |
| | 복무의무 규정의 불법・부당 여부 | 근로자의 기본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은 이를 삭제하도록 함. | 변경명령 |
| | | 복무의무로서의 각종 금지규정은 경영・인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함. | 개선지도 |
| 나. 출근 및 근무 | 출근시간의 적정 여부 | 업무의 시작 시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게 하지 않도록 함. | 개선지도 |
| |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한 제재의 적정 여부 |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한 제재가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도록 함. | 개선지도 |
| | |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을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음. - 다만,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연가 1일을...
5.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근로 및 고용법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취업규칙 #심사요령 #취업규칙심사 #취업규칙심사요령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struction/40671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