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과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2001.12.08, 근기 68207-4269)
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비조합원 수가 많아 전체 인원 기준으로는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전체 인원 242명은 비조합원 159명(경영진, 회사간부 및 계약직)과 조합원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조합원이 많아 전체 인원 과반수에는 미달하지만,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사 간부 중 4직급(과장 111명) 대부분이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 자격이 있는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위는 직급이나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 이상의 직원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는지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은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장의 구체적인 근무 실태와 권한 범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규정의 운영 실태, 직무 내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는 정도,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장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 여부는 단순히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기준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 대상이 아니면 사용자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급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과장급이라는 직급만으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한과 책임, 직무 내용, 근로조건 결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4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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