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조합 재정 운영, 조합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참여권, 조합원 의무 및 내부통제·징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장부, 총회 의결,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