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과-1105, 2004.9.3.)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속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질의 내용
근로자 과반수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의 의미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 중인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근로자의 과반수”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해석 및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자 범위 포함 여부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아래 고용형태가 위 법에서 언급하는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시급으로 약 3,000원 정도 지급)
-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
-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기본급 +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 구분
위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채용되었다면 계약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시 답변
근로자 과반수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따라서 직급이나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르바이트·촉탁직·파견근로자의 포함 여부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소속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개념 사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근로기준과-1105, 2004.9.3.)
참고 문답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아르바이트와 촉탁직도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나요?
소속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이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시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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