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만약 객관적으로도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거나(조합비 원천공제 미실시 상태 등), 해당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등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자주 묻는 질문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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