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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대응법: 휴업수당 청구와 퇴직금 불이익 방지

단어 수 688읽는 시간 2 
2024년 4월 23일
2026년 7월 6일

휴업·휴직 대응의 기본 원칙

회사가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할 때는 어떤 형태로 쉬게 되는지에 따라 임금과 퇴직급여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대응의 핵심은 가능하면 일시휴업을 선택하고, 무급휴직을 강제당할 경우 휴업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부득이하게 휴직에 합의하더라도 퇴직 관련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휴직보다 일시휴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휴직보다는 일시휴업이 유리합니다.

무급휴직을 강제할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한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경우,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임을 주장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회사에 주지합니다.

휴직 협의가 불가피할 때 챙겨야 할 퇴직금·퇴직급여

회사와 휴직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
  • 퇴직금 적용사업장의 경우, 휴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 회사측 부담금이 통상과 동일하게 납입되도록 함.

휴업·휴직 세부 대응과 자주 묻는 질문

세부 대응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휴직과 휴업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휴직보다는 일시휴업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임을 주장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회사에 주지합니다.

휴직에 합의할 때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없게 하려면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적용사업장이라면 휴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라면 휴직기간에도 회사측 부담금이 통상과 동일하게 납입되도록 요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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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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