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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

단어 수 1386읽는 시간 4 
2024년 12월 4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몸이 좋지 않아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개월 이상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사유로 휴직하는 동안 임신해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휴직 기간이 무급이라면, 그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도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부여 의무와 법리

휴직 중에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라도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중이라도 임신한 사실 또는 출산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 출산휴가 사용 등에 있어 회사의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이유

휴직이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의 법적 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 근무기간)에 그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이미 면제된 근로자에게 덧붙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또 면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 중인 개인 휴직을 해소하여 복직하고, 복직된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휴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복직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임.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평정 68240-173, 2002.9.5.)
만약 사업주가 개인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8.11.)

출산휴가급여 산정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당시 근로제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에 계약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무급 개인휴직 기간 중이라도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해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라도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사실을 회사에 알려 충분한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중에 바로 출산휴가를 쓰면 되나요, 복직해야 하나요?

휴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이미 면제된 상태에서 출산휴가로 근로제공 의무를 다시 면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개인 휴직을 해소해 복직한 뒤, 복직된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 중이라 출산휴가급여도 무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무급 개인휴직 기간 중이라도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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