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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 — 포함 수당·소정근로시간

단어 수 3933읽는 시간 10 
2019년 11월 15일
2026년 7월 6일

통상임금의 의미와 역할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비교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자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가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입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월급여 명세서에 있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 임금이나 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 임금으로 구성됩니다.
  •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임금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제 근로 여부나 지급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즉 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 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봅니다.

각종 임금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노동부 예규상 각종 임금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기타 위 항목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례 및 2024년 판례와 차이 있음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가족수당, 교육수당
  •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계산 방법

월급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떼어내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주44시간제의 경우(5인 미만 사업장)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 (주44시간 근로+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주40시간제의 경우(5인 이상 사업장,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209시간 = (주40시간 근로+무급휴무 0시간+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주40시간제의 경우(5인 이상 사업장,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243시간 = (주40시간 근로+유급휴무 8시간+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243시간=4,115원입니다.

주급제 계산 방법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 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44시간 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 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임금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

일급제 계산 방법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은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도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 형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일급 임금÷8시간입니다. 그러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1.5)

관련 계산사례

통상임금 관련 참고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왜 시간급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나누나요?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 또는 40시간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한 52시간 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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