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근,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습니다.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의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의 끝점이 되는 근로계약 마감일은 다음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은 출근율이나 개근 여부에 영향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근이나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이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결국 무엇을 뜻하나요?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산일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마감일을 종점으로 하는 전체 재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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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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