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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단어 수 1164읽는 시간 3 
2024년 12월 5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저는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중이며, 4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도중인 6월 1일자로 퇴직하게 되면, 제 퇴직금 산정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지요?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급여 처리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그 자체는 계속되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중지될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연금의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를 산정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통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퇴직금제도 또는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회사는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 중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중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 중 육아휴직기간(또는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한 휴가·휴직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만 면제되거나 중지될 뿐이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한 회사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통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휴가·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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