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육아휴직 후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즉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통상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최종 3개월)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즉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3개월 이상 도중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 (감독 68213-98, 1995. 3. 3)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부소 68247-112, 1993.4.10)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주기(연납, 분기납, 월납 등)에 따라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 연간 부담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 시에도 통상과 동일한 부담금액 수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21. 10. 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 부담금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qul/4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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