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20.1.1.~20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0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계산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해석 및 자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423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