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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