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의 배치 원칙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쌍둥이 등 다자녀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과 출산 후 배치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 전 휴가는 출산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 출산일은 당일, 출산 후 휴가는 출산일을 제외하고 최소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출산일·출산 후 휴가 일수
- 출산 전 휴가 : 최대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 출산일 : 1일
- 출산 후 휴가 : 최소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근무 중·퇴근 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
출산일 당일 출산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한 후 근무 중 출산하거나 또는 퇴근 후 출산하는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당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근무 다음 날(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것으로 하여 90일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42)
(질의) 출산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토요일)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회시)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5.18.)
자주 묻는 질문
근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한 뒤 출산하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무 중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일이 금요일이면 출산휴가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나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나요?
출산휴가 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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